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어 지연이자가 붙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명단 공개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사망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월 정기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그 정해진 날(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제2호 정기 임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퇴직하면,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의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 시기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단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 전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정도,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각 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해당 위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붙는 것이므로, 실제 지연 일수와 미지급 임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사망으로 인한 금품 청산 기한(14일)과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임금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예외 사유, 명단 공개 요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각각 충족 조건이 달라서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