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실제 거주지만 달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거주·독립생계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소득 판정기준은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