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장소가 본점과 다른 지역이라면, 본점에서 총괄 업무를 하더라도 전대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전대 업무의 성격과 운영 형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장소와 거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대 대상 부동산이 본점과 다른 지역에 있고 실제 전대 업무가 그곳과 연계돼 있다면, 본점에서 총괄 업무를 하더라도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리 대여 위주이거나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본점을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와 임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