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8년 1월 15일경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시기는 2028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정산 결과 제출 기한은 2028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2027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세부 개정 사항이나 제출 방식 변화는 시행 시기와 부칙 적용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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