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일자를 잘못 기재하면 그 자체로 곧바로 등기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자 오기는 원칙적으로 보정 가능한 흠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등기원인증서와 신청서의 기재가 서로 어긋나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정기간 내에 정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접수 순위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사이 다른 권리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이 접수되면 권리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원인일자 오류가 단순 오기인지, 실제 등기원인과 다른 내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 기재 오류라면 정정 합의와 인감증명서 등 보정자료를 갖추어 보정하면 되지만, 원인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자체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원인일자 오기는 보정명령 → 미보정 시 각하로 이어질 수 있고, 보정에 실패하면 시간 손실과 함께 접수 순위 소멸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정기간 연장 신청이나 상대방 협조 확보, 경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