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근거 법령, 압류 대상 인식 방식, 등록·집행 절차, 매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자동차 공유지분을 지분 자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정리하면, 체납처분과 민사집행 모두 자동차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은 공유지분을 재산권으로 보고 민사집행규칙·민사집행법에 따라 등록·인도·보관·경매 방식으로 진행하고, 체납처분은 공유물일 때 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균등한 지분으로 보아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점유·등록 촉탁·공매·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