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만 하는 면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오직 면세사업만 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