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양도할 때는 수익사업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면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를 선택해 양도소득세율을 준용한 법인세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물 양도 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