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2개월 후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와 제43조(임금 지급)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2개월 뒤로 미루는 조항은 법정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위약금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명시사항을 정확히 적고,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도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나 지급 방식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