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근로자 신분)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생기면 4대보험, 세금, 근로계약·취업규칙상 겸업 제한 등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4대보험 이중가입 처리, 소속 회사의 겸업 제한 규정, 소득 합산에 따른 세금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근로계약 내용, 하려는 사업의 종류, 근무시간 형태, 소속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