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매출 중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에, 포인트 결제분은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결제라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간편결제 매출은 결제수단이 카드·현금영수증이면 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정규영수증이 없는 포인트·머니 결제 등이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구분하고, 공급가액 환산과 중복 반영 여부만 주의하면 됩니다.
같은 사기 사건에서 두 사람 중 한 명만 기소된 경우, 다른 한 명에 대한 고소 건도 자동으로 기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에 따른 자동차 공유지분 압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년도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세무서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