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계속 사업자의 경우 작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1억 400만 원이며, 이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별도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단순히 작년 매출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업종과 사업장 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