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전 건물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처리하려면 양도대금이 실제로 단체에 남았는지, 승인 전후 단체가 같은 실체인지, 구성원에게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는지, 조세포탈 우려가 없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서류상 날짜만으로 자동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을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승인 전 양도손익을 법인세 쪽으로 처리하려면 돈의 실제 사용처, 승인 전후 실체 동일성, 구성원 분배 여부, 조세포탈 우려, 최초 사업연도 1년 이내 여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적용 여부는 이런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