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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