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만 14%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선택 제도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분리과세 선택 시 계산 구조
놓치기 쉬운 조건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자체도 먼저 확인
따라서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 대상인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 실제 세액과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