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물건·행위·장소를 말합니다. 세목마다 과세물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에서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가 과세물건에 해당합니다. 물품의 경우 이름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같은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하고, 불완전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더라도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봅니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특성과 주된 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쪽으로 판정합니다.
관세에서는 수입물품이 과세물건이고,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같은 과세물품이 과세물건이며, 제조장 반출 시나 수입신고 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물건은 담배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화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같은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열 같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 광업권·특허권·저작권 같은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과세물건은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를 정하는 기본 개념이고, 세목별로 물품·행위·수입·재화·용역처럼 대상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어느 세목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반출·수입·판매 중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