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아내가 대부분 상환하는 구조는, 실제 상환 부담과 자금 출처가 아내에게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환 자금의 출처와 실제 변제 주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가 대부분 상환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내 자금으로 남편 명의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가 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생기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상환 사실과 자금출처 입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 아내 자금의 출처, 대출 차주와 상환 주체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거래 구조와 증빙을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