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소득 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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