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자(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릅니다.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도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수용 등 제1항제3호 소득)와 신청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어느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소득 자체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 정비구역 토지등의 양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취득 시기도 사업인정고시일(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지정 전 사업자 양도’라는 특례 경로이므로, 위 2015년 말 이전 양도·5년 내 지정·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