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생동성 알바(임상시험 참여)로 4일 입원하고 130만원을 받는 경우, 그 입원·참여 기간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참여 시간, 소득의 성격, 육아휴직 기간과의 겹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동성 알바가 위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활동 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근로·자영의 성격,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참여 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30만원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참여 시간이 짧고 소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일 입원과 130만원 수령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무조건 중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해당 활동이 육아휴직 기간 중 어느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