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나 경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이나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주의·경고처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나 경고가 단순한 사실 통지나 내부적 조치에 그친다면 소청심사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보나 경고처럼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명확하거나 징계성 처분에 가깝다면 소청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소청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은 처분서의 형식과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처분의 성격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