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차익(또는 손실)이 실제로는 그 단체에 들어간 것이고, 세금을 빼돌릴 걱정이 없으며, 승인 후 첫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다면, 그 양도손익을 ‘승인 후 첫 사업연도’의 법인세 손익에 합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승인 전에 팔았어도 돈이 실제로 단체에 남았고, 세금 회피 우려가 없으며, 첫 사업연도가 1년 이내라면, 그 양도손익을 승인 후 첫 사업연도 손익에 합쳐 법인세 쪽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대금 사용 내역, 단체의 실체 동일성, 이익 분배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