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도소매업 공급대가가 3천만 원이고 올해 1억 원을 초과했다면, 올해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이고,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로부터 9.8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총 수입은 150만 원 이상이지만 배송비와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일거래세와 단일세율은 같은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