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는 상속포기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청구·지급됩니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급권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직접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인의 재산·채무 승계 문제이고,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는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별도 급여이므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망 당시 생계유지 관계, 가출·실종 여부,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