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고, 등기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무허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일반 주택과 같은 구조로 계산하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등기 없이 양도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가능 여부와 세율·공제 적용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