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급 가입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없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입니다.
즉, 소급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등)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위반 사유, 지연 기간, 신고 이행 여부 등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사례의 금액은 공단의 부과처분이나 별표 2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