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전에 정해진 확률이나 비율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세범칙사건의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로 나뉘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 작성,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확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정한 요건(예: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 필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 있으면 실시되며, 조사 실시나 처분 단계에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혐의 내용, 증거 관계, 포탈 혐의 규모와 입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포탈 혐의금액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