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누리가 반영된 금액(할인 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금액이 10만 원이라도, 그 10만 원이 할인쿠폰 등으로 직접 깎인 결과라면 깎이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기준은 ‘깎인 뒤의 공급가액’입니다
결제금액 1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수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정리하면, 할인쿠폰이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매출에누리라면 에누리가 반영된 공급가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금액 10만 원이 이미 그 결과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여부, 할인 발생 시점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 공급가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