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이유는, 이 용역이 본질적으로 금융·보험 서비스 자체라기보다 자금 중개·신용 제공·위험 분산 같은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하지만,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즉, 금융·보험 용역이 면세되는 이유는 금융 기능의 특수성과 법령이 정한 면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실제 면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금융·보험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항 등에서 제외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