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간 납입한도 안에서 오래 유지할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얼마를 몇 년 붓는다’보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원, 소득요건에 따라 12~15% 공제)까지 IRP에 납입하고,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유지하는 방식이 세제상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요건, 연금저축 가입 여부, ISA 전환 여부,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납입 계획은 현재 소득·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