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체불 임금을 합의해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세목과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합의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과 체불 임금 합의 시에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이행상황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로 처리하고,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 세액 정산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로부터 9.8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할머니로부터 9.8억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상품권 외 다른 경품을 지급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해외 투자 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