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뒤 원화로 바꾼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봅니다. 나중에 실제로 환전한 금액이 아니라, 공급시기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적용 순서
환율 적용 기준
영세율 매출의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아 나중에 원화로 바꿨더라도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실제 환전 시점의 환율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