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고급오락장)의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재산세 중과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시설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용도변경 계획만 있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만으로는 중과세가 면제되지 않고, 실제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철거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등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러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의 용도변경이 중과세 면제로 이어지는지는 변경 시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 시설 철거·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실제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고급오락장 실체를 없앴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획 단계나 일시적 미사용 상태라면 중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현황 증빙과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