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취 시점만으로 가산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발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금을 3분기에 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4분기라면 4분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시기가 3분기인데 4분기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문제가 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도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일정 요건(계약서에 청구시기·지급시기를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등)을 갖추면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은 더 불리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2%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계산서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합계표 제출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인지, 법인 계산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가산세율·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대금 수취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공급시기, 발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인지 법인 계산서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자가 특정되면 그에 맞춰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