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적법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월별 환급은 예정신고기간(3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월 또는 매 2월을 하나의 조기환급기간으로 잡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신고하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이후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확정신고 시에도 이미 신고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월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월별 환급은 매 조기환급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 유형별 첨부서류를 함께 갖춰야 하며, 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