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구조 주택의 내용연수는 구조별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적용 구분
일반목구조 주택의 구조 분류
복합구조인 경우
신고와 계속 적용
무신고 시
소득세와 법인세의 준용
일반목구조 주택은 목조로서 기준내용연수 20년(범위 15년~25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건축물의 주된 구조와 복합구조 여부, 부속설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와 사용 실태를 먼저 확인한 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대조해 신고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