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범위: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 근로자가 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예외: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자녀 연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핵심이며, 입양 자녀도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이라도 모성 보호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