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할 때 용도를 ‘현금(지출증빙)’으로 해야 그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증빙이 될 수 있고, ‘현금(소득공제)’로 발급하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강료가 그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학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발급 시 용도를 지출증빙으로 선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