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자녀 본인의 소득요건과 보험료 계약의 표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인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also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요건과 보험료 계약의 장애인전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