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시가 산정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이 금액·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자산의 종류(주식 여부, 감정 가능 여부)와 거래 상대방 관계에 따라 시가 산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자산의 거래 상황과 available한 제3자 거래가액·감정가액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