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6. 9. 28.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대금결제요건과 업종 요건, 그리고 일부 업종의 경우 상호주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공급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대금 수취 방법: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 매각,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후 외화예금 예치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등 제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보세구역 내 보관·창고업·해운대리점업·해운중개업·선박관리업, 정보통신업 중 일부,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일부 제외), 투자자문업,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 한정), 보건업(임상시험용역 한정) 등이 있습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업종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 투자자문업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고 시 해당 국가의 법령 등 동일 면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
기본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고, 영세율 첨부서류가 미제출·누락제출되면 미제출·누락제출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유형은 단순히 외화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업종과 대금 수취 방법, 그리고 일부 업종의 상호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용역의 중요·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져야 하는 ‘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과는 구분되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수행 방식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화 환산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그 환가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