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와 건설회사법인 대표를 겸업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개인(농업경영체)과 법인(건설회사)을 각각 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업체가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 법인세 신고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식과 세액 계산은 작물 종류, 수입금액, 장부 기장 여부, 법인 급여·배당 구조,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치를 넣어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 법인세를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