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해외용역수입은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로 신고하고, 그 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소득세 측면
주의할 점
정리하면, 해외용역수입은 부가세 영세율 신고 대상이고, 그 용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와 상호주의 요건, 외국납부세액의 성격, 공제한도 계산,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