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상복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원상복구 지출이 토지의 조성·형질변경이나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올려 토지 원가에 들어가는 성격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 성격이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상복구가 공제될 수 있는 전제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같은 원상복구라도 토지 자체의 조성·형질변경 성격이면 불공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 관련 공사이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39-80-1에서는 공장·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관련 비용,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옹벽·석축·하수도·맨홀 등) 공사, 공장 구내 토지 위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감정평가비·컨설팅비,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용, 토지 조성과 건물·구축물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정리
‘원상복구’라는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유지·보수인지를 지출 목적·사용 실태·공사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원상복구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