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반기 신고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 7월 10일(상반기분) 또는 다음 연도 1월 10일(하반기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7월 10일이나 1월 10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이 신청(승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포인트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입금 등으로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과 함께 지방소득세 소득분(원천징수세액의 10%)도 함께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주기를 완화해 주는 제도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바꿔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지급한 뒤 세액은 반기 납부기한(7월 10일 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는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식에도 영향을 주므로, 반기 마지막 달 인원과 6개월간 총지급액을 합산해 기재하는 항목(퇴직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