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외에도 여러 비과세 항목이 월 보수(소득월액·보수월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제외할지는 어떤 보험료·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를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식대 외에도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분, 생산직 야간수당 등 여러 비과세 항목이 월 보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 범위는 어떤 보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