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소득이 취업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징수, 그리고 과태료나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의무 자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있으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조사 거부 관련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이 취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제한과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하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소득 발생 방식,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