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 기한(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안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 완료했다면, 그 이후 금융기관의 상품 매도·이전 절차 때문에 근로자에게 급여가 늦게 지급되더라도 회사에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지연이자가 부담금 납입 지연을 전제로 붙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가입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자체가 기한 내에 실제 납입 완료되었다면, 납입 지연을 이유로 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운용자산 매각, 계좌 이전, 급여 지급 절차 지연은 부담금 납입 지연과는 다른 단계의 문제라서, 그 지연만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지연이자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담금 납입이 법정 기한 내에 실제 완료되었다면 납입 지연을 이유로 한 지연이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급여 지급 지연이 회사의 책임 영역인지, 금융기관 절차상 불가피한 지연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