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1천분의 30(3%)이 표준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라면 1천분의 20(2%)이 적용됩니다.
지게차 취득세율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게차가 건설기계 등록대상인지, 취득가격 산정이 사실상취득가격인지 시가표준액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등록대상 여부나 취득 형태에 따라 세율·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게차 사양과 취득 경위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