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거나, 광역시 군지역·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등 예외 지역에 해당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원칙
2.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
3. 감면 대상 소득 계산
4. 함께 확인해야 할 요건
5. 결론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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